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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4시 40분께 소방관 부부 동반 모임에서 동료인 여성 소방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여성 얼굴에 폭행을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차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이후 검찰이 원심의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다르게 정할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