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유네코는 심경훈 외 286인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에 임시주주총회를 포함한 일체의 주주총회에서 기재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의결권 행사 금지되는 주식은 시너지파트너스 소유의 보통주 200만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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