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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사업하면 세제혜택…효과 있을까

정수영 기자I 2020.11.26 14:01:09

매입임대사업자 양도세·취득세 10%씩 감면
내달 7~8일 매입약정 설명회 개최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동대문구 장안동 등에 매입임대 주택이 이르면 올해 공급될 전망이다. 인천시 서구 가좌동, 미추홀구 주안동에도 매입임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지난 19일 발표한 전세대책 후속 조치 이행상황 점검 TF를 열고,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사전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해 공급 효과를 조기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월 7~8일 공공전세 물량 확보를 위한 매입약정 설명회를 열고 연내 매입 공고를 추진한다.

앞서 국토부는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전세는 1만8000가구, 일반 매입임대는 4만4000가구, 공실 활용 임대는 3만9100가구다. 이들 공공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 위해 행정절차 등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전세를 조기 공급하기 위해 다음달 7~8일 매입약정 사업설명회를 열고 연내 매입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전세임대는 LH 등이 주택 사업자와 매입약정을 통해 사전에 다세대 등 물량을 확보하고서 최장 6년간 전세로만 공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다.

국토부는 매입약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업체에 건설자금을 1%대의 저리로 융자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 공급하고 가점도 적용해 주기로 했다.

토지주에게는 양도소득세 10% 감면 및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 혜택이, 민간 사업자에는 취득세 10%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 단기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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