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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민, 폭력적 단속추방…반인권적 조치 멈춰야”

김영은 기자I 2023.06.15 16:17:16

전국이주민인권단체 15일 대통령실 앞 회견
정부 2차 합동단속에 반발
“6살 아이와 엄마, 20일간 구금 또 할 건가”
“미등록 이주민도 체류권 보장해야”

[이데일리 김영은 수습기자] 전국 이주민인권단체가 불법체류 외국인(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반인권적인 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이주민인권단체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
전국 이주민인권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 합동단속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범죄자 취급해 억압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폭력적인 단속추방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히려 피해만 양산한다는 게 지난 30여 년의 이주민 정책의 역사에서도 확인된다”고 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정부 합동단속 중단 △체류자격 부여 △체류권 보장 등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일부터 경찰청·해양경찰청·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 등 4개 부처와 함께 불법체류자에 대한 2차 정부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불법입국과 취업 알선 브로커등이 주요 단속 대상으로 지목됐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시행된 1차 합동단속에서 미등록 상태로 체류하며 취업한 이주민 7500여 명을 적발, 6800여 명을 출국 조치했다.

이주민인권단체들은 이번 합동 단속이 1차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인 조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지난 3월 시행된 1차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인천 모자 강제 구금’, ‘수원 출입국 강제 구금’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미등록 외국인 어머니와 6살 아이가 출입국 보호소에 20일 넘게 구금되는 충격적 사건이 있었고, 수원에서도 미등록 아버지와 아픈 3살 아이가 19일간 구금됐다가 강제 출국당한 바 있다”며 “폭력적인 단속추방으로 이주민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이 발생하는 원인을 들여다보고 이들을 양성화시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경직된 이민 행정, 정부 출입국 정책 실패 등으로 언제라도 미등록 이주민이 생겨날 수 있다”며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이 주거, 건강, 교육 면에서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인권적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바닥에 30초간 누워 있는 ‘다이-인 퍼포먼스’를 통해 이주민이 단속 추방 과정에서 겪는 피해와 고통을 표현하기도 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2차 합동 단속이 시작된 만큼 단속 추방 과정에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전국 출입국 보호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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