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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달 24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임금교섭을 위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게 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합의안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율은 77%, 찬성률은 79%로 최종 타결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들이 주장했던 기본배달료 3000원을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간 배달 노동자들이 받아가는 기본배달료는 7년간 동결 상태에 놓여 있었던 만큼 이들의 가장 우선적인 요구 사안이었다. 다만 기본배달료 인상 대신 배달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변화가 생기게 됐다.
우선 기존 배달료는 직선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됐지만, 합의안에 따라 네비게이션 실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리 할증이 적용된다. 이에 △675m 미만 3000원 △675m~1.9㎞ 3500원 △1.9㎞이상 3500원에 100m당 추가 80원으로 먼 거리를 배달할수록 배달 노동자들은 더 많은 돈을 받아갈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비와 눈이 내리는 날씨, 혹한 및 혹서기에는 건당 1000원의 날씨 할증이 명문화됐다.
또한 사측이 오토바이 연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배달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노사 양측이 노력에 나서는 등 그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배달노동자들의 안전 문제 등에서도 일보 진전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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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지부 측은 “기본배달료를 올리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배달 수수료 문제를 알리고, 30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성사시켰다”라며 “노사가 함께 배달공제조합을 설립하게 됐고, 거리할증 인상과 배달 오토바이의 유상운송보험료 지원 등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홍창의 배달플랫폼지부 지부장은 “오토바이 보험료 지원과 배달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은 지난해 선릉역에서의 사고 이후 사회적 문제가 된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 역시 “현장에서 이들이 느끼는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협상에 성실히 임했다”라며 “앞으로도 배달 산업의 동반자인 배달 라이더들의 환경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