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블랙리스트 소송 승소 환영…간행물윤리위 폐지해야"

장병호 기자I 2021.08.23 16:20:03

출판인회의·출협, 법원 판결에 입장 발표
"박근혜 정부 불법 인정, 당연한 결과"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 조속한 이행 촉구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출판계 양대 단체들이 출판계 블랙리스트의 불법행위 및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2017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 제안 기자회견(사진=이데일리DB)
한국출판인회의(이하 출판인회의)는 23일 낸 입장문을 통해 “만시지탄의 사필귀정으로 당시 정부의 불법을 인정한 사법부의 승소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심적 고통을 겪고 명예가 손상됐던 출판사와 해당 도서 저자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세종도서 지원 사업에서 배재된 11개 출판사(또하나의문화·문학동네·산지니·삼인·실천문학·이학사·창비·푸른사상사·해냄출판사·한겨레출판·삶창)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출판인회의는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연결되는 위계적인 직렬 구조 체계의 범죄임을 명백히 규정한 것으로, 배상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와 심적 고통의 회복을 돕고자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와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판결에서 피해 출판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출판인회의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권고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가 지지부진하다며 문체부에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출판인회의는 “문체부가 2018년 8월 간행물윤리위원회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시작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간행물윤리위원회 존치를 고수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도 지난 20일 윤철호 출협회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법원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과 함께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와 제도 보완 이행을 촉구했다.

출협은 “책의 윤리성에 대한 판단은 물론 우수도서 선정과 같은 사업을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개입으로 연결된 개연성이 높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관습으로 인해 관련 행정부처 등 국가기관의 개입을 당연하게 여기는 뿌리 깊은 의식의 잔재들이 청산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가 창달되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계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서울연극제 대관 탈락 사태로 블랙리스트 피해를 입은 서울연극협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정부가 항소를 포기해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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