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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폭행범도 의사 면허 유지” 청원에…靑 “제도 개선 필요”

김영환 기자I 2020.10.23 16:17:18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 국민의료법 개선 청원에 필요성 공감
"국회 의료법 개정 논의 기대..정부도 적극 참여할 것"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민의료법’에 따라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는 데 대해 법 개정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캡쳐)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도 사실”이라며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고 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 받고 있는 점 또한 국민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점”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의사 면허취소 사유를 직무 관련 범죄에 한정하는 경우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경우가 반복되다가 지난 2000년 면허취소 대상을 직무 관련 범죄로 한정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직무와 무관한 범죄일 경우 중범죄라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는 셈이다.

류 비서관은 “국민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사에게는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라며 “다른 국가의 입법례,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교부할 때에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를 추가하는 등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류 비서관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라며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거나 재교부 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다.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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