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인권위 "아시아나 女 승무원 유니폼 치마 제한은 성차별"

서영지 기자I 2013.02.04 19:11:02

아시아나 "인권위 결론 존중..차후 유니폼 교체 시 반영"

[이데일리 서영지 기자] 항공사 승무원에게 치마만 입도록 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4일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여성 승무원의 유니폼을 치마로 제한한 것에 대해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한다”며 바지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바지를 입지 못하게 하고 용모의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해 획일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모습을 전제하는 것으로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한다”며 “치마만 착용할 경우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 다른 국내 항공사가 바지를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한의 정도가 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해 6월 “아시아나항공이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 유니폼만 착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의 용모 규정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인권위의 결론을 존중하고 차후 유니폼 교체 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폭설에 제주항공 항공기 활주로 이탈
☞아시아나항공, 세종시 영업지점 개소
☞아시아나IDT, 말련서 2500억 규모 SI사업 수주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