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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하는 민간자격증…소비자 피해방지 표준약관 마련

신하영 기자I 2019.01.10 12:00:00

교육부 “민간자격 3만3000개…개약해지 환급기준 제시”
“입대·입원 등 자격시험 보지 못할 땐 응시료 절반 환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사진=홈페이지 캡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3만3000개에 달하는 민간자격증 관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만들었다. 환불거부나 추가 비용 요구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만큼 계약해지·환급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소비자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의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민간자격증 수는 3만3000개로 2012년 3378개보다 2만9622개 증가했다. 민간자격증이 난립하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2572건으로 연간 735건에 달한다. 민간자격증 관리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교육부는 표준약관을 통해 민간자격 관리자가 정보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수강료 등을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 행사와 환급 산정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예컨대 소비자가 군 입대나 병원 입원으로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수강료의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자격검정시험 응시를 포기해도 시험시작 5일 전까지는 응시료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자격관리자나 소비자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표준약관을 내려 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며 “민간자격 관련 불공정 거래·분쟁이 감소하고 민간자격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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