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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고 한다.
조정에는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를 제기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두 사람의 조정 절차는 쉽게 결론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와 재계의 전망이다. 조정에 실패할 경우 두 사람은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모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제 잘못으로 만인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며 해당 여성과 재혼할 뜻을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조정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