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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1 지방선거 선거사범 9명 구속

이소현 기자I 2022.06.02 14:00:00

1517명 수사해 132명 송치
허위사실 유포가 가장 많아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517명을 수사해 9명을 구속하고 132명을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씨름장에 설치된 성남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선거사범으로 구속된 피의자 9명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 4명, 선거폭력 3명, 현수막 훼손 1명, 사위등재 1명이다.

구체적으로는 군수 선거와 관련해 수수한 현금을 차량에 소지·운반한 사례, 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을 가위로 위협한 사례, 시장 후보 유세차량의 시설물(피켓)을 가위로 파손한 사례, 시장 후보 현수막 훼손 중 출동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례, 고령의 마을 주민 7명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 신고 후 임의로 투표한 사례 등이 있었다.

경찰은 선거 관련 사건 1030건(1517명)을 접수한 가운데 1191명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전체 선거사범을 단서별로 보면 고소·고발로 적발한 경우가 739명으로 전체의 48.7%를 차지했고 이어 신고 393명, 첩보 255명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430명으로 28.3%를 차지했고, 금품수수 338명,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 사전선거운동 73명, 인쇄물배부 71명, 공무원 선거관여 62명, 선거폭력 54명, 불법단체 동원 8명이 뒤를 이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현황(자료=경찰청)
지난 1월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선거 사건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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