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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항소심의 검찰 구형은 두 시기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구형을 합산한 것이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이에 양 회장의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 회사 내부의 누군가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보면 대부분 2012∼2013년 저지른 일인데 한 언론을 통해 2018년 보도됐고, 그 이후 조그만 사실까지 꼼꼼히 조사가 이뤄져 기소됐다”고 변론했다.
이어 “공동상해나 감금 등 일부 혐의는 중하지만 강요나 폭행 혐의 등은 사소한 것들이고, 닭을 잡았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징역 7년형을 받을 정도로 나쁜 사람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면서 지난 시절을 복기하고 반성을 많이 했다”며 “나의 말과 행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로 갑질의 대명사가 돼 사회적 낙인이 찍혀버렸다. 이는 모두 나의 불찰”이라며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얼굴을 못 들게 됐다.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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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회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