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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KBS는 21일 “문화재청이 만든 ‘청와대 관람 규정’에는 영리 행위가 포함될 경우 청와대 내 촬영을 불허하지만, 관련 규정을 6월 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는 별도 부칙을 둬 비의 공연이 성사될 수 있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6월 12일에 규정을 시행을 하는데 넷플릭스 촬영은 6월 17일에 진행됐다”며 “‘ 촬영을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KBS는 “본 공연 촬영(6월 17일)이 승인받기 전인 지난 5월 이미 넷플릭스 제작진이 청와대 사전 답사를 진행했다”며 “넷플릭스 제작진이 공연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왔던 것도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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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넷플릭스 촬영 건은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을 국제적 OTT 플랫폼(190여 개국 송출)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홍보한다는 목적으로 허가됐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부터 ‘비’의 청와대 공연이 논의됐었다. 사전 답사도 대통령실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