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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해치사죄는 상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윤경아)는 천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감정서와 목격자의 진술, 사망 전 박씨를 찾아갔던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천씨의 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부검감정서상 A씨의 상해 부위와 천씨의 폭행 부위는 일치했다. 또 사건 당시 이들과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도 “덩치가 큰 천씨가 왜소한 A씨를 한 대 때릴 때마다 A씨가 ‘픽픽 쓰러졌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천씨는 186cm의 약 100kg으로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과거 5년가량 유도를 배운 적도 있는 반면, A씨는 키가 작고 체격이 왜소할 뿐 아니라 뇌연화증·심비대·지방간 등을 앓고 있어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못했다.
특히 사건 직후 고시원 원장이 A씨가 평소와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공무원이 A씨에게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고 제자리에서 일어날 때 휘청거리며 주저앉는 등 위험한 상태였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또 재판부는 천씨가 폭행으로 A씨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둘 간 신체조건 차이뿐만 아니라 천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A씨를 만난 적이 있어 A씨가 허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약한 체격을 가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