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셰퍼드 문 채 끌고다닌 로트와일러…견주 “학대의도 없다”

이재은 기자I 2023.09.20 16:04:23

지난달에도 방치 관련 신고 접수
견주 “유사사건, 셰퍼드 입양 보내”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맹견 2마리가 다른 개를 물어뜯는 등 견주의 방치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인터넷에 동물 학대로 의심되는 영상이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들어왔다.

한 누리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에는 부천의 한 오피스텔 야외 테라스에서 맹견인 로트 와일러 2마리가 바닥에 있는 셰퍼드의 머리와 꼬리를 각각 문 채 끌고 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견주 A씨를 소환해 전날 조사했다.

세 마리의 견주인 A씨는 경찰에 “개를 너무 좋아해서 일부러 테라스가 있는 집으로 이사 왔고 학대 의도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셰퍼드는 강원도로 입양을 보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맹견사육허가를 받고 로트 와일러를 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기질평가를 거친 뒤 시·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견주는 일정 교육을 받거나 반려견과 훈련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경찰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A씨에 대해서는 지난달 “개 2마리가 다른 개를 괴롭힌다”, “개가 너무 시끄럽게 짖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2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상태가 괜찮았다며 A씨에게 관련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