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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해범, 범행 전 모습 포착됐다

김민정 기자I 2022.09.16 20:13:1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전 직장 동료인 역무원 A(28) 씨를 흉기로 살해한 전모(31) 씨의 범행 전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채널A 보도 캡쳐)
16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범행 당일 전씨는 샛노란 점퍼에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채 어깨엔 흉기와 샤워 모자 등 범행 도구가 든 흰색 가방을 멨다.

이어 지하철 역쪽으로 걷던 전씨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한참을 걷더니 상가 건물로 들어가서는 곧장 뒷문을 통해 주차장으로 나갔다.

전씨는 최소 1시간 넘게 주변을 배회한 뒤에야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씨는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들러 자신을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자와 근무 일정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씨가 오후 3시께 집에서 나온 뒤 지하철을 타기 전까지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전씨의 이같은 행동이 스토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채널A에 “익숙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분노를 되새김질하는 것”이라며 “분노가 축적돼서 갑자기 피해자를 봤을 때 폭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역무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전씨는 피해자를 2019년 말부터 37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 등으로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지난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전씨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성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전씨는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저 죄송할 뿐이다”라는 짧은 말만 남겼다.

전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 “범행 계획한 것 맞나” 등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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