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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중처법 개악논의 중단", 중기 사장들 "당장 유예" 촉구

서대웅 기자I 2024.01.31 16:05:13

본회의 하루 앞두고 국회서 여론전...내달까지 이어질듯
한노총 내에선 중처법 유예시 "경사노위 탈퇴" 목소리도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동계와 중소기업계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31일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논의 중단과 유예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한 한국노총 내에선 중대재해법 유예안 처리 시 대화기구에서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과 정의당, 생명안전행동이 31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이날 생명안전행동, 정의당과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요구 긴급행동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이 크든 작든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지켜 (5~49인 사업장 83만7000곳의) 800만 노동자 생명과 안전만큼은 지키자는 법”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법에 대한 개악 협상에 나선 정치권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규탄했다.

한국노총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어 “정부와 여당은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해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중처법 적용 유예와 관련한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유예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협회·단체 소속 중소기업 대표 3000여명은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견장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참석했다.

31일 중소기업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5~49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엔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이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 27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이 확대 시행됐다. 그러나 다음달 1일 본회의가 잡혀있고, 여야가 2월 임시국회(본회의 2월29일)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여야 셈법과 노동계·중소기업계 여론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노총 내에선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시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다시 탈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그만큼 중대재해법은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한국노총 측은 “내부에서 (경사노위 탈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야의 중대재해법 유예 논의와 관계없이 모든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수준을 자가 진단토록 하고 부족한 사업장엔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45만곳에 컨설팅 등을 완료했지만 이미 지원받은 사업장이라도 이번 진단에서 부족한 부분이 도출되면 최대한 추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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