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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일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반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달 8~29일 입법예고, 내달 7일 국무회의, 내달 12~15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다음은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부부가 공동명의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공동명의와 개별명의가 각각 유리한 구간은
△(김병규 세제실장)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다.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다. 주택가격이 그정도 수준(부부합산 12억원)일때는 공동소유가 유리하다 . 그런데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나 고령자 소유일 경우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사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를 봐야한다. 유불리는 사례에 따라 롱텀으로 봐야한다
-분양권도 1주택으로 해당되나
△(이형철 재산세제과장)분양권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세법상 과세 대상은 맞는데 주택으로 보지는 않는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거래가 더 끊길 우려가 있어보이는데
△(이형철 재산세제과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시기를 2년 유예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분들 어느정도 규모로 보나
△(이형철 재산세제과장) 2년정도 여유 기간이 있어서 정확한건 아직 알 수 없다. 얼마나 많은 다주택자가 1주택으로 갈건지 예측하기 어렵다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과 관련해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은 최초거주주택과 현거주주택이 달라도 상관이 없나
△(김병규 세제실장)시행령 시행 이후부터 기존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형철 재산세제과장)신규로 등록하고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 신설한 이유는
△(김병규 세제실장) 해당법(민간임대주택법)에는 관련 요건이 있는데 세법에서는 이를 어겼을 때 비과세 감면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규정에 없었다. 그래서 신설했다.
△(이형철 재산세제과장) 갱신이나 신규 계약시 적용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 조정으로 기업들을 다소 풀어준 면이 있다
△(김병규 세제실장) 특허 관계나 특수관계에는 거래를 그렇게(일감 몰아주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과세는 적절치 않다 생각해서 개정했다
-부총리께서 가업상속세를 개편하고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올해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이게 포함되나
△(김병규 세제실장)가업상속 개편은 너무 가혹하다는 한편의 주장도 있고 다른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또 공제가 많다며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한다. 필요하면 용역도 줄 계획이다. 세법개정안에 담길지 안담길지는 나중에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세 인하는
△(김병규 세제실장)행안부와 협의해야한다. 작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방향성은 다 공감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하나
△(김병규 세제실장)법과 시행령에 담겨있다. 주식양도차익과세를 지금 확대를 하는 스케줄대로 간다. 그렇게 하고도 주식거래 극히 일부만 과세된다. 전면과세 확대는 당장은 쉽지 않은 과세라고 판단이 든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강화 등이 새로 들어간 취지는
△(김병규 세제실장)전반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검토한거라고 보면 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운영 합리화 내용에 보면 산업부에서 기재부 소관으로 이관한다는데 어떻게 운영하나
△(조만희 조세특례제도과장)기재부와 산업부가 공동운영으로 같이 계속한다. 위원장은 기재부 세제실장으로 해서 위원은 산자부 국장 참여한다. 산업부와 기재부가 공동훈령을 만들어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