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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갑질·폭리' 프렌차이즈·대부업자·고액학원 등 203명 동시 세무조사

이진철 기자I 2018.09.17 12:00:00

서민생활 밀접분야 탈루혐의 갑질·폭리 고소득사업자
작년 1107명 조사 9404억원 추징 최대 성과 거둬
가족 등 금융거래 추적조사 추징, 조세처벌법 엄정 조치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김명준 조사국장이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탈세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사주 A씨는 인사·신분상 약점을 악용해 강압적으로 직원 60여명 명의로 개인 위장가맹점을 개설해 소득을 분산했다. 그는 이중장부 작성을 통해 위장가맹점의 1000억원대 현금 매출을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법인자금 200억원대를 부당 유출·횡령해 개인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다 세무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소득세 등 500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부산의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 B씨는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법정이자율을 훌쩍 넘은 연 400~2000%의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했다. 특히 수금 사원을 시켜 폭언·협박 등 불법추심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차용증과 장부를 고의로 파기해 이자소득 전액은 신고하지 않았다. B씨는 불법적으로 축적한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고급 아파트 및 외제차를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하다 세무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B씨에게 소득세 등 3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소득분산을 목적으로 직원 명의 차용해 위장가맹점 개설하고 이중장부 작성을 통한 현금매출 누락,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개인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갑질 프랜차이즈 사업자 사례.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불공정계약·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의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 203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지난 8월16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제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 자료가 있는 고소득사업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검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탈세제보 및 신고내역·현장수집 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203명을 이번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부동산임대업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건물수리비 등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거나,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인상하는 갑질을 일삼았다. 또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선 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낮게 발행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유명 스타강사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학원을 설립해 소득을 분산하고, 학원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매출을 적게 신고한 뒤 탈루소득으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수도권의 기업형 음식점 대표는 친인척 명의로 체인점 형태의 음식점을 여러 곳에 운영해 소득을 분산시키면서 현금결제가 많음에도 상당액의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했다. 또한 식재료 유통 업체를 설립해 원가를 부풀려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서민·영세업체의 피해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고액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탈루정보 수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폭리행위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서민착취형 고소득사업자 총 5452명을 조사해 3조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범칙 처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107명을 조사해 9404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거뒀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것”이라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장 내 비밀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및 금괴.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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