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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도, 수면도 금지"…日 유학 같이 간 고교동창의 `가스라이팅`

이유림 기자I 2024.05.23 15:28:27

5년간 고교동창 가스라이팅해 노예처럼 다뤄
1억6000만원 갈취…뇌출혈 중상해 입혀
法, 징역 5년 선고 "죄질 불량"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고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하며 억대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해 뇌출혈까지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3일 중상해, 강요,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일본 유학 생활을 함께한 고교 동창 B(24)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1억 6000만원 가량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타국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제3자와의 연락은 엄격히 금한다’, ‘수면시간을 초과한 수면 및 졸음은 금한다’ 등의 생활규칙 20개를 작성하고, ‘위반 시 10만원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청구된다’는 규칙을 정하며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국에서 피해자를 신체적·심리적으로 통제해 장기간 생활 전반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며 금품을 갈취했다”며 “피해자의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가해 생명을 위협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해를 입고 뇌수술을 받았으며 향후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돈을 관리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피해자와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뒤늦게나마 갈취 금액 절반가량을 반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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