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協, 전세사기 근절 위한 개선방안 발표

이윤화 기자I 2023.02.10 15:17:58

정부 정책 협력, 전세보증금 관련 감정평가 공정성·신뢰성 제고
전세사기 방지 후속 조치 및 감정평가사 자정 결의 행사 개최
2일부터 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 및 서민안심전세 지원단 운영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소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안심전세 지원 감정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경.


협회는 지난해 9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와 전세세입자 보호, 정부 정책 지원, 감정평가사의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 2일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적극 협력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는 △정부 대책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 점검 △부적정 감정평가법인 업무 배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적정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전례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 △윤리교육 강화 및 자정 캠페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지정 감정평가사 도입 등이 포함됐다.

협회는 먼저 정부 대책 지원을 위해 ‘서민안심전세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안심전세 앱’에서 시세 조회가 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 대한 시세 검토 및 상담을 진행한다. 또 전세사기가 공시가격이나 시세를 알 수 없는 신축빌라에서 다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준공 전 신축빌라 시세 검증 지원을 위해 서민안심전세 지원단을 구성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 점검도 나선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를 특별 점검하기 위해 윤리조정위원회 특별 전담반을 구성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가 집중됐거나 감정평가 전례를 상습적으로 미등록한 법인·사무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특별 점검에 관한 결과를 국토부와 공유하고, 결과에 따라 협회 징계 또는 협회 추천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를 거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관련 부적정 의심 사례가 있는 법인은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배제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타당성 조사 또는 협회 특별 점검에서 적발되는 경우 등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단 입장이다.

이외에도 협회는 무작위로 전세반환보증 감정평가서의 표본을 추출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부실이 확인된 건은 국토부와 공유할 예정이다. 감정평가 부실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협회는 자체 징계 및 업무 배정제한 등을 조치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국토부에 보고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적정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전례정보시스템 등록도 의무화한다. 전세반환보증 감정평가서를 협회 전례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고가 평가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협회는 감정평가사의 의무연수에 전세반환보증 감정평가 관련 특별 윤리교육을 포함하고,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하는가 하면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지정 감정평가사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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