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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법안은 정부 출연연구소들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부 총 지출예산의 5% 이상을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토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원자로시설 해체를 위한 규제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도 있다.
민 의원은 “과기분야 법률을 소개하고 과기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할 것”이라며 “여성 과기계를 포함한 전체 과기계와 깊이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 향후 법안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인 민 의원은 과학자 출신으로 국회와 과기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을 맡아 지역구 의정활동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