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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쏴 죽이고' 동물판 n번방 운영자, 벌금 300만원

정시내 기자I 2021.09.15 15:00:01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고양이를 화살로 쏴죽이는 모습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이른바 ‘동물판 n번방’ 채팅방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어전문방’ 방장 조모씨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에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에 올라온 길고양이 학대 사진. (사진=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조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집에서 이 방에 접속해 강아지·쥐 등을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냈던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함에 따라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고어전문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체를 자르는 방법과 학대 영상·사진 등을 공유해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다.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리기도 한 이 방에는 약 80여명이 참여했으며 미성년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카라 등 시민단체는 지난 1월 이 채팅방 이용자 등을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고어방 참여자들이 동물포획법부터 살아 있는 동물을 자르는 법 등을 공유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실제 해당 방에는 직접 동물을 살해하는 영상과 사진을 올린 참여자가 있었고 구성원들은 “참새 쪼만해서 해부할 맛 나겠나” “길고양이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구해야 하나” “죽일만한거 눈앞에 나타나면 좋겠다” “두개골까지 으스러뜨리는 소리가 난다”고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조씨 등 피의자 3명을 특정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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