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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최다 발생지역은 경기남부다. 경기남부의 음주운전 발생건수는 지난해 1390건에서 올해 959건으로 31%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어 서울(489건), 경남(382건), 경북(351건), 충남(334건), 경기북부(295건), 인천(2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북은 올해 186건으로, 전년(272건) 대비 31.6%가 감소해 가장 높은 하락율을 보였다.
광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작년보다 음주운전 발생건수가 늘어난 지역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올해 음주운전 발생건수가 226건으로 전년(199건)보다 음주운전 건수가 13.6% 상승했다. 충북과 세종은 작년에 이어 올해 각각 238건, 25건을 기록하며 수치 변화가 없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8월 휴가철 종료 시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지역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차이에 따른 다른 지역 이동 술자리로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대전, 충주, 경남 김해·창원·함안, 부산 등이다. 4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인까지 허용된다. 4단계 적용은 오는 22일 자정까지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 내 음주단속 현황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고 시·도경찰청 간 연계를 통해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면서 “피서객의 운전자 경각심 고취로 음주운전 사전 예방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