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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세법]종부세 높이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낮춘다

이진철 기자I 2019.01.07 13:00:00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80%, 매년 5%p 올려 2022년 100%
대기업 공익법인, 지배력 강화 활용수단 차단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집값 상승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반면 소득분배 개선 차원에서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강화된다.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편법적인 부의 증여와 무관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올해 85%로 높아진 데 이어 2022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돼 2022년에는 100%가 된다.

지난해 9·13 대책에 따라 종부세 개정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된다. 종부세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 방법은 공동소유자가 각자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지분율 20% 이하,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해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1세대1주택 9억원, 부부는 12억원까지는 공동 소유가 유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나 고령자 소유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가 절세에 유리한 지는 구체적인 사례별로 달라진다”고 말했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강화돼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은 2년으로 기산한다. 시행은 2년 유예돼 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1회에 한해 비과세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최초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만 1회 비과세 허용. 기재부 제공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작년 9.13대책 이후 취득한 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가 감면되지만 종부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 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과거 낮았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 배우자 공제(6억원)을 활용해 배우자 증여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해 조세를 탈루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도 양도세 과세 대상에 추가했다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강화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은 기존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하고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을 추가했다.

지방의 대부분 집값이 3억원 이하인 점을 감안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85㎡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편법적인 부의 증여와는 무관한 계열사간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는 반면 대기업이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 공익법인을 활용하는 것은 차단한다.

일감몰아주기는 몰아주기는 수혜법인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 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를 거래한 매출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회 등에서 정상거래, 불가피한 거래 등을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면서 “공정거래법도 수직계열화를 통해 거래의 효율성이 명백한 경우는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이 공익법인은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 의무를 강화했다. 그동안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도 배당소득을 감안해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기업 계열 공업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대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에서 제외한다.

한편 이번에 마련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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