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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김씨와 김씨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가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나팔꽃 F&B는 김씨와 정씨가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팔꽃 F&B는 정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2300만원가량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고 고소했다.
나팔꽃 F&B는 김씨도 개인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 회사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3억원을 인출해 횡령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정 씨는 지난 2023년 11월까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지만 이사회의 결정을 거친 뒤 현재 해임된 상태로 현재 나팔꽃 F&B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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