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해 학부모 사업장”이라며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2곳에 대한 정보가 퍼졌다.
이내 포털사이트 지도 앱에서 두 사업장의 ‘별점·후기’란에는 비난 글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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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2곳 중 한 곳과 같은 상호명을 가진 사업장은 온라인에 공지를 띄워 “대전에서 발생한 모 초등학교 관련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지속된 연락으로 영업에 많은 지장이 있으니 자제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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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 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A씨 남편에 따르면 A씨가 쓰던 교무실이 문제가 있던 학생 4명 중 한 명과 복도를 같이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당장 자리를 옮기라는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다고 한다.
또 코로나19 확산 당시 등교 시간 교문 앞에서 마스크 착용을 지도했는데, 해당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아내를 보는 것을 못마땅해하며 “당장 치워라, 그 선생”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유족은 A씨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을 당시 “학교에선 어떤 지원도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았을 거 왜 일을 키웠느냐’는 식으로 오히려 A씨 잘못인 것처럼 방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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