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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전국 1293개 새마을금고의 평균 연체율은 5.41%로 잠정 집계됐다. 행안부는 “적극적인 연체관리를 통해 연체율 상승세가 최근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말 연체율은 1.93%, 지난해 말엔 3.59%였다.
그러나 이데일리 취재 결과 전국 새마을금고는 지난 6월 말 1조원 규모(원금 기준) 연체대출의 정상이자와 연체이자를 90~100% 탕감하며 연체율을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원금은 탕감하지 않았지만 이자를 완전(100%) 감면한 대출채권은 연체율에 잡히지 않는다. 또 감면 후 1년 동안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도 돼 ‘가려진 연체’로 남게 된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6월 30일 연체채권 탕감을 단위 금고 이사장이 전결로 내릴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다. 6월 29일까지는 각 금고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했다. 6월 29일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6.18%였다. 반기 말인 다음날(30일)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이사장에게 결정권을 급하게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는 7월 30일 탕감 결정을 다시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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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상·매각할 여력이 부족해 이자 탕감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금융권은 보통 부실채권 상·매각을 통해 연체율을 낮춘다. 이 경우 손실로 처리하거나 기존에 쌓아둔 대손충당금으로 비용을 처리한다. 전국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68%로 전년 말 대비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행안부는 올해 6월 말 기준의 이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실 상환 차주만 ‘봉’이 되는 꼴이어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금융권에서 이자 탕감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금융권은 만기 연장, 이자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등으로 취약 차주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