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저축은행 뒷돈 의혹' 파기환송심서 모두 무죄

성세희 기자I 2016.06.24 14:43:04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저축은행장 금품수수 의혹으로 기소
1심 무죄였다가 항소심서 뒤집혀…대법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2년 9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합동수사단의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이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박지원(74·사진)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저축은행장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벗고 무죄로 판명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24일 보해상호저축은행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10년 6월 전남 목포시 소재 지역구 사무실에서 당시 보해상호저축은행장이던 오모씨로부터 수사 청탁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오씨는 박 의원에게 “수원지검이 보해상호저축은행 수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여러 지역구 민원인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오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오씨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2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박 의원은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박 의원과 친분이 없던 오씨가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지역구 사무실로 찾아가서 돈을 두고 나왔다는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도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에 따라 박 의원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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