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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지원금 月 120만원으로 상향…파견근무때도 지원

김은비 기자I 2024.06.19 16:15:46

[저출생 반전 대책]① 일·가정양립 ''사용자 지원'' 대책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80만원→120만원
육아휴직때도 지원…지자체 등과 추가 지원도 추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동료 지원금 20만원 신설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최대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대체인력 지원을 했다면 앞으로는 육아휴직때까지 지원을 한다. 또 파견근로자도 대체인력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다양한 출산ㆍ육아용품이 한자리에(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중 ‘일·가정 양립’ 부문엔 이같은 방안이 담겼다. 그간 육아휴직 제도가 있더라도 중소기업에서는 대체인력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를 대체할 정도의 숙련 인력 채용이 어려워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월 8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던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후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체 인력당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자치단체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원금 추가 지원도 추진한다. 예컨대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노력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 수준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 등 인센티브 지원을 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대중소상생기금 출연기업에 대체인력 활용 지원으로 용도와 대상을 정한 경우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체인력 지원 문턱도 낮춘다. 현재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지원했던 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한다. 또 파견법 개정을 통해 기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 제조업의 경우 신규 채용을 하기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업무를 부담하게 되는 동료를 위해서는 월 20만원의 동료 지원금을 신설해 지원 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할 의지는 있지만 제도를 잘 모르는 기업을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각 지자체와 산단에 일육아 동행 플래너를 배정하고, 기업에 직접 찾아가 지원을 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된 산업단지를 워라밸이 가능한 행복산단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가정에서의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서 올해 시범 도입한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한다. 내년 상반기 1200명 규모로 돌봄 업무를 위한 비전문 외국인력(E-9)을 배정 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시범사업은 필리핀만 하고 있는데 몇몇 국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행 지역은 전국 단위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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