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보복살인 적용 검토

이재은 기자I 2023.07.17 16:32:36

2월 교제폭력으로 경찰신고 접수
6월 피해자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
7월 수사 기간 현행범 체포되기도
출근하는 피해자 흉기로 찔러 살해
자해 후 의식불명…현재 의식회복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지난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뉴시스)
17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0일 피해자 B(30대)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인천지법은 A씨에게 “B씨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내용의 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에는 교제 폭력으로 경기 하남경찰서에 신고 접수된 뒤 지난달 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차 피소된 상태였다. 그는 지난달 9일 스토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기간에 B씨의 자택 주변을 배회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4시간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B씨는 스토킹 혐의로 A씨를 고소할 당시 스마트 워치를 받았지만 지난 13일 경찰서에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B씨가 ‘지금까지 A씨의 연락이 없어 앞으로 해를 끼칠 것 같지 않다’며 스마트 워치를 반납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17일 오전 5시 54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씨 자택에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린 뒤 출근하는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친 뒤 집 안으로 피신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뒤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는 의식을 회복해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을 부검 의뢰하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A씨에 대해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형법상 살인죄의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사형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의 법정 하한선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