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팜이데일리
마켓인
TheBeLT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앱 설정
EDAILY
사회일반
ONLY EDAILY WINGBANNER
제21대 대통령선거
AI 검색
닫기
AI 검색
기본 검색
search
power by perplexity
search
[포토]주·정차 금지사항 위반, 2~3배 과태료·범칙금
구독
이영훈 기자
I
2021.05.04 14:30:19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한 초등학교 앞에 주차 금지 문구가 붙어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 2~3배로 올린다.
#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뉴스
美국방 韓선박 피격…한국, 호르무즈 작전 나서달라(종합)
트럼프 “韓화물선, 이란 공격 받아…韓 작전 참여할때”
광주 여고생 살해한 20대 사는 게 재미없었다 경찰에 진술
이란 美, 호르무즈 상황 감당 못해…우린 시작도 안 했다
월 25만원에 스위트룸 살아요…MZ들 인기 폭발 '역세권 호텔집'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