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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감사원의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감사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한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공무원특별채용 제도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선발방법으로 시기, 공모조건설정, 최종인원 결정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감사원은 전교조 출신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 교사를 불법 채용한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검토·추진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해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교사 4명은 당시 법외노조였던 전교조 소속으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 논란 우려를 들어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단독으로 결재하는 등 채용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해당 특별채용에서는 조 교육감이 특정했던 5명만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앞서 2019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특별채용이 논란이 되자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있는 기간 사학비리 해결이나 교육개혁에 노력한 부분이 있어 포용의 관점에서 채용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