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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수술 후 하반신 마비…의사 "불가피한 합병증" 주장

백주아 기자I 2024.02.29 15:32:49

서울고법, 의료사고 손해배상 항소심
허리 통증에 수술…퇴원 후 중환자실 입원
수차례 수술 두 다리 마비…수 차례 자살 시도
1심 "감염예방 관리 과실 인정 안돼" 기각
원고 측 "의료사고 환자가 입증 불가능"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허리 수술 후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된 고열·통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가 수술한 병원과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환자 측은 병원 측이 감염 치료를 소홀히 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의사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허리 수술 후 하반신이 마비된 강모씨. (사진=강모씨 대리인 측 제공)
29일 서울고법 제17-2민사부(부장판사 차문호 오영준 한규현)는 하반신 마비 환자 강모씨가 수술 병원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강씨, 퇴원 후 감염 발생…하반신 마비

강씨는 허리와 왼쪽 허벅지 부위 통증에 지난 2019년 6월경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A병원에 방문, 요추 좌측 협착증이 동반된 퇴행성 전위증을 진단받고 수술을 결심했다. 이에 같은 해 9월 12일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고 다음 날 A병원 의사로부터 ‘신경감압술 및 관절고정술 L3-4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퇴원 직후였다. 수술 후 6일이 지나 9월18일 퇴원한 강씨는 4시간 뒤 고열과 통증이 발생해 다시 입원해야 했다. 그런데 이틀 후인 9월20일 혈액배양검사 결과 ‘그람양성 구균’이 검출됐고 다음 날 수막염 의증으로 다른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강씨는 A병원 측이 수술 전후 수술 부위 감염을 적극적으로 예방 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해 감염이 발생했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퇴원을 시켰다며 병원과 의사의 과실을 주장, 8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입원 후에도 항생제만 투여하는 등 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술 후 부작용과 후유장애, 특히 수술 부위 감염으로 하지 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해 8월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술 의사가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그 당시 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감염 관련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돼야 한다”며 “수술 과정에서 의사 과실로 감염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 측은 사건 수술기록지에 수술 부위에 소독 방법 및 과정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에 대해 의사가 외과적 무균법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의료법 22조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의 증상, 진단,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할 의무가 있는 것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 부위 소독 방법, 과정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퇴원시킨 점도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퇴원 전 강씨의 체온 등이 정상 범위 내였고 수술 후 감염의 일반적 증상 중 하나인 국소적 발적 등이 보이지 않는 등 감염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재입원 후 항생제 치료를 했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병원 측이 강씨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으면서 수술의 목적, 효과, 수술 방법, 발현가능한 합병증으로 염증, 감염, 혈종고임 등 발생과 염증 발생시 재수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설명했고 강씨도 서명했으므로 설명의무도 다했다고 봤다.

환자 측 “수차례 자살 기도…병원비만 수억원”

이날 변론에서 강씨 측은 병원 측이 감염 대처를 잘못해 발생한 의료사고를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불가피한 합병증일뿐 수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강씨 측 대리인 황현대 변호사는 “당시 진료기록에도 나오지만 환자가 감염 증상이 있고 아프다고 말 하는 등 예후가 있었음에도 병원 측에서 퇴원을 시켰다”며 “의료 사건은 환자가 입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강씨는 하반신이 마비된 이후 정신적 충격에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하고 트라우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환자는 의사들에 비하면 약자이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며 “하반신 마비 후 현재도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의료비만 수억원이 넘게 드는 등 피해자 가족들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판례에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업무의 성질에 비춰 보아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고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며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 측 대리인에 “의료 사건에서 감염 사건 판단은 애매하고 어렵다”며 “원고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평생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된 데다가 의료비만 해도 많이 들어갈 텐데는 조금이라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피고 측이 책임을 좀 분담해서 보험처리 되는 범위 내에서라도 조정하고 합의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수술 처치 과정에서 감염 예방 조치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간호사 사실확인서, 병원 측 감염 예방 지침 매뉴얼 등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강씨의 자녀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하루 아침에 다리를 잃은 아버지가 우울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하셔서 어머니까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며 “수술 이후 평화롭던 가정의 일상이 모두 파괴됐고 하루하루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병원 측은 자기네 잘못 아니라고 주장하고 떵떵거리고 산다는 게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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