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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진작가 '로타', 2심서도 실형

김보겸 기자I 2019.08.12 12:07:10

법원 '강제추행' 항소심 기각
징역8월·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지위 악용해 추행한 죄질 무거워"

사진작가 로타 (사진=로타 SNS 캡처)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여성 모델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진작가 ‘로타(41·본명 최원석)’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8개월,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였으나 이번에 취업제한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 측은 지난달 18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피해자가 신체접촉에 동의했기에 강제추행이 아니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례와 법률로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무형의 위협을 행사한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최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유명한 사진작가인데 반해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자 모델 지망생으로, 범행 직후에 정식으로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행동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걸로 보인다”며 “범행 이후에도 친근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최씨로 하여금 범행을 시인하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직후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당시에 신고해도 최씨가 처벌받지 않을 것이란 생각 때문이었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공론화하기 위해 5년이 지나고 신고를 결심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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