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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경고그림 및 금연광고 제작 행위가 위법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흡연자인권연대 측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치며, 전자담배를 니코틴 대체재 또는 금연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와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대한금연학회 성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흡연자인권연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제적으로 공인되거나 과학적 검증에 기초해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에서 국민에게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이유로 권장할 수 있는 담배 제품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전자담배의 중독성과 건강 위험을 설명하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 행위는 사실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전자담배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과 합리성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및 비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을 예방하고, 모든 종류의 담배 사용 감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다각적인 협력과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에 대해 일반담배(궐련)와 동일한 규제 정책을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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