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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감반 민간인 사찰의혹 본격 수사 착수…"형사6부에 배당"

최정훈 기자I 2018.12.24 15:50:29

서울동부지검, 청와대 고위 관계자 고발건 형사6부에 배당
임종석 비서실장 직무유기 혐의…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비서관 등 직권남용 혐의

자유한국당 김도읍(가운데) 조사단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 특감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관련 고발장 접수에 앞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김 단장, 전희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동부지검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4명에 대한 고발건을 형사 6부(부장 주진우)에 배당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강효상·전희경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들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임 실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 조 수석과 박 비서관, 이 반장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공정성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건설업자 유착 등 개인비리 의혹과 언론을 통한 감찰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하기도 했다.

한편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석 변호사는 “분산 이첩된 사건을 한데 묶어 한곳에서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다고 본다”며 김 수사관 관련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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