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설정
팜이데일리
스냅타임
마켓인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EDAILY
사회일반
YouTube LIVE
open
search
닫기
확인
[포토]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하면 과태료 2~3배
구독
이영훈 기자
I
2021.05.04 14:30:13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스크랩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한 초등학교 앞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 2~3배로 올린다.
#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뉴스
'하루 이자만 1.9억' 최태원 1.3兆 재산분할 판결에 '즉시 상고'
"차 종잇장처럼 구져져" 25t 트럭과 충돌했는데 운전자 멀쩡[이車어때]
"엄마 숨 안 쉬어져요" 캐리어에 갇힌 9살의 마지막 외침[그해 오늘]
김호중, 징역 3년 이상 실형 가능성…사고내고 바로 내려 합의했어야
"여자애니까 얼굴 피해 때려"…알바생 폭행한 유명 고깃집 사장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