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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경유한 변칙적 주담대 금지…내달 금융권 테마점검(종합)

이승현 기자I 2020.08.26 14:06:17

금감원, 일부 저축銀·여전사의 LTV 규제 우회대출 적발
"국토부와 협력해 점검…규제위반 시 대출회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이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행태를 적발,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피하기 위한 변칙적 대출행태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등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이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에 담보(질권)를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해줬다. 이러한 방식의 대출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4323억원, 여전사 5980억원에 이른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대부업자는 주담대 취급 때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대부업체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LTV 한도를 넘어 수요자에게 대출을 취급했다.

실제 지난 2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주택근저당부 대부채권 약 80%가 금융사 LTV 한도를 초과했다. 평균 LTV 비율이 78.1%에 달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주담대에는 LTV를 20~40% 차등 적용한다. 9억원 이하까지는 LTV 40%를, 9억원 초과분에는 20%를 적용한다.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는 주담대가 금지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변칙대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다음달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담대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테마점검을 실시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때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는 지를 중점 점검한다. 또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 지 살펴본다.

금감원은 검사대상 금융회사가 많은 일부 제2금융권에 대해선 당국과 금융사가 공동 운영하는 내부감사협의제를 활용키로 했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감원과 금융사가 협의해 점검분야를 선정하면 금융사가 자체 점검하고 금감원은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최근 53개 상호금융조합이 LTV 초과 취급,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지역 주택구입목적 대출취급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자체 적발하고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 주관 ‘부동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 의심건을 신속히 점검키로 했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합동점검반에서 이상 과열 통보가 오면 금감원이 점검해 대출회수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유재성 경찰청 수사심의관과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동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등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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