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을 고려 중이라는 결혼 15년 차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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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연애 3년간 “내 그늘에서 공주님처럼 지내”라며 지나칠 정도로 A씨를 아꼈다고 한다.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주 노릇을 도맡아 해준 남편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다. 그런데 듬직하게 느껴졌던 남편의 모습이 결혼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다.
A씨는 “남편의 독단적인 태도는 점점 심해졌다. 이사를 하는 문제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일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남편이 결정했다”며 “저는 어떤 때, 남편을 직장 상사로 둔 기분이 들었고, 어떤 때는 식모가 된 것만 같았다”라고 털어놨다.
남편은 A씨에게 손찌검까지했다고 한다. A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남편한테 ‘싫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하냐면서 등을 후려쳤다. 사실 아프진 않았다”며 “그렇게 놀랍고 당황스러운 걸 겪은 건 처음이라서 경황이 없었다. 그런데 남편의 폭행은 띄엄띄엄 이어졌다. 점점 심해졌다”라고 밝혔다.
A씨는 “얼마 전에는 TV 채널을 제 마음대로 돌렸다고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며 “딸에게 험한 꼴을 보여줄까 봐 무섭다. 증거는 모으지 못했다.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고 조언을 구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조인섭 변호사는 “특별히 모아놓은 증거가 없다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낮다”며 “그러나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라면 다시 폭행할 수 있을 텐데 그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동영상 촬영 또는 당시 상황 녹음을 통해 폭력 행위를 증명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과거의 폭행 피해와 관련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온라인으로 대화를 한 내용이 있거나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해서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 행위에 대한 입증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