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알에프세미(096610)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1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오는 2025년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며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선기간 부여에 따라 알에프세미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2024년 1월19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개선기간 종료 후 상폐 여부 결정일까지’ 등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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