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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 보석 허가에 불복해 항고

조민정 기자I 2021.08.20 18:02:37

남부지검, 지난달 23일 항고장 법원 제출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구속됐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염색을 하고 양복을 차려입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공판기일에 출석한 모습이다.(사진=뉴스1)
20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3일 김 전 회장의 보석을 인용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고장에서 진술을 번복해 왔던 것으로 보아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고 지난해 김 전 회장이 수 개월간 도주한 전력이 있어 도피 가능성도 높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달 20일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허가했다”며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출국 시 법원 허가,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김 전 회장 측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 석방 후 있던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은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부에 보석 석방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한 바 있다. 김 전 회장과 변호인은 “보석 석방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러면서 “방어권 보장을 보호하려는 재판부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 한 번 피고인이 자유로운 몸으로 재판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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