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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달 25일과 27일, 이달 3일 3회에 걸쳐 서울 시내 종교시설 2613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적발된 종교시설 중 7곳은 20인 이내 비대면 인원 초과, 3곳은 대면 예배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확진자가 245명이나 발생한 강서구 성석교회에 대해서는 지난달 31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날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그간 방역수칙 점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도원과 지하층에 위치한 종교시설, 시민 제보 빈번한 시설 등을 집중 점검해 단속을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다수의 집단감염을 발생시켜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