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이다. 이 가운데 22명(0.4%)은 구속 기소됐다. 작년 한 해 동안 892명이 기소됐고, 구속된 사람은 없었다.
지난 30년간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5만2982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3만5356명(66.7%)이 구속 기소된 것을 고려하면 시간이 갈수록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헌재법 47조는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또 간통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거나 실형이 확정된 경우 구금일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간통죄로 사법 처리된 사람은 약 10만 명에 달하며, 5000여 명을 제외한 사람들은 별도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이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 관련기사 ◀
☞ 이별, 男은 연인의 `스킨십으로 감지`.. 女는?
☞ 친딸 아닌 것 알고도 21년 키운 딸 선택한 母 "모르는 사람 낳은 것"
☞ 도곡동 80대 자산가 할머니, 양손묶인 시신으로.. "누가 들어오면 막아달라"
☞ 미혼男, 결혼상대로 직장동료는 `바람직`.. 女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