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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000원 미만 ETF·ETN 호가단위 1원으로 낮춘다

김보겸 기자I 2023.10.05 14:32:53

동전주 투기수요 증가 등 문제 해소
2배 이내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 허용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2000원 미만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호가 단위가 1원으로 낮아진다.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도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및 상장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동전주에 대한 투기수요 증가 등 저가 ETF·ETN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라 2000원 미만의 저가 ETF와 ETN의 호가 가격 단위는 현행 5원에서 1원으로 개편된다.

또 현재 ETF는 2배 이내의 정수 배율 상품만 상장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이 허용된다. ETN 역시 현재 2배 이내의 0.5배율 단위 상품만 상장 가능하지만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까지 상장할 수 있다. 기초자산이 채무증권인 경우 3배 이내 상품도 상장 가능하다.

세칙은 오는 12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을 거쳐 거래소 및 회원사 시스템 개발을 거쳐 1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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