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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 A를 30만원대에 판매한다고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운동화를 사려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US)식으로 표기된 1개 사이즈에만 해당 가격이 적용됐다. 한국식으로 표기된 나머지 사이즈는 가격이 70만∼80만원으로 2배에 달했다.
더욱이 할인 가격이 적용된 US 사이즈 옵션은 재고 부족으로 구매할 수 없었으나 같은 크기의 한국 사이즈 상품은 살 수 있었다. 예를 들면 US 6 사이즈는 품절인데 동일한 크기인 240 사이즈는 두 배 가격을 주고 구매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발란이 이러한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만 내렸다.
이런 소비자 유인 행위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구매 과정에서 ‘숨겨진 가격’이 추가로 드러나는 방식이다.
한편 발란은 지난해 유튜브 ‘네고왕’ 출연을 계기로 17%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했는데 일부 판매자가 행사 직전 상품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기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발란과 머스트잇, 트렌비 등 주요 명품 판매 플랫폼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