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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매입임대 임대사업자 제도는 모든 주택유형에 대해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의무임대기간이 지났을 경우 6개월 안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와 원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상위 2%에 부과하는 안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특위 안을 보고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찬성 주장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부자 감세’라는 반대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 특위 안을 설명하고 진성준 의원이 반대 주장을 설명했다. 이어 민병덕·박성준·유동수 의원이 찬성 토론을, 김종민·신동근·오기형 의원이 반대 토론을 펼쳤다. 찬반 토론 직후 정일영·이성만·남인순·이해식·이용호 의원이 각 5분씩 자유 토론을 진행했다.
박성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의 남산 한 바퀴를 돌았는데 대부분 종부세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재산세도 많이 올랐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선 특위안을 수용하고 지도부가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신동근 의원은 “여론조사 지표를 봐도 종부세 완화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진보와 보수 모두 비슷하다”며 “재산세 완화는 찬성했다. 과세 범위가 넓지 않나. 그런데 (종부세 관련) 이 분들은 (적용 대상) 폭이 굉장히 좁다”고 말했다.
세 시간 가까이 이어진 토론에도 찬반 대립이 팽팽하자 원내 지도부는 결국 오후 5시경 미리 준비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표결에 돌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표결 결과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 분포를 확인한 뒤 최종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도부는 표결 결과를 의원들과 공유하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