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8분위까지 520만~67만원 차등 지원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 6346억 원으로 이 중 2조8917억이 1유형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정부가 대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학생들은 가계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520만원에서 최소 67만5000원까지 차등 지원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의 저소득층은 연간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분위 67만5000원 △8분위 67만5000원 한도 내에서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에 한 해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성적기준을 완화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2분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C학점 경고제’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된 것이다.
C학점 경고제란 국가장학금 수혜 요건인 ‘B학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회에 한 해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토록 한 제도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아르바이트로 학업에 집중하기 힘든 저소득층에 한 해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2회까지 구제가 가능토록 했다.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은 약 2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 국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화
아울러 올해부터는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도입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가구원 중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 시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거나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되면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 6346억 원으로 지난해(3조 6545억)보다 약 200억 감소했다. ‘지방인재 장학금’ 예산이 작년대비 200억원 삭감된 영향이 컸다.
지방인재 장학금은 지역의 우수 인재가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하지만 성적기준이 높아 작년에는 편성 예산의 66% 정도(662억)만 집행됐다.
이에 교육부는 지방인재장학금 예산을 작년보다 200억 감소한 800억 원만 배정했다. 성적기준도 전년 ‘내신·수능(2개 영역 이상) 2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완화했다. 재학생 성적기준은 기존 85점에서 80점으로 낮췄다.
◇ 지방인재 장학금 예산 200억 감소
반면 셋째 자녀부터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예산은 지난해 2545억에서 올해 2629억 원으로 84억 늘렸다. 올해 추가로 대학에 입학하는 셋째 자녀의 수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2014년 도입한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시행 초기 1학년생만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이들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2015년 1∼2학년 △2016년 1~3학년으로 지원 대상이 점차 늘었다. 올해부터는 4학년까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5만4000명이던 다자녀 장학금 수혜자는 올해 6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국가장학금 2유형에는 4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정부가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고 대학이 지원 학생을 뽑아 나눠주는 장학금이다.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을 0.1%라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배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대학으로선 등록금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정부로부터 2유형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국가장학금 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반값등록금 정책의 하나”라며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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