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만 12세 아이에게 연애하자고 데이트라며 만난 20살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이목을 모았다.
글쓴이에 따르면 20살 태권도 사범 A씨는 초등학교 6학년인 B양에게 ‘주변에 알리지 마라’, ‘너만 잘해줄 거다’, ‘20살이 12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문자를 보냈다.
그는 “현재 아이의 담임선생님도 젊은 남자 선생님이시라 아이는 자연스럽게 생각했다”며 “아이는 문자를 주고받으며 찝찝함을 느꼈지만, 태권도 사범이 ‘주변에 알리지 마라’라고 한 것 때문에 저한테까지 말을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 외 신체 접촉이나 성적 대화는 없었고, 떡볶이를 사주고 아이를 유인해서 만났다”며 “저런 대화한 것만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후 글쓴이는 태권도 사범 A씨가 딸에게 보낸 문자를 캡처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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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문자에 따르면 A씨는 B양에게 ‘내가 태권도(장)에 있었을 때 나 좋아한 적 있어?’, ‘내 번호 준 거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 알겠지?’, ‘다른 애들 말고 너만 잘해주고 싶다’, ‘네 사진 보내줘’, ‘네가 날 사진 찍었으니 너도 줘야지’, ‘사범님 말고 그냥 오빠라고 해’, ‘일요일에 화장하고 나올 거지?’, ‘노래방 갔다가 영화 볼래?’, ‘연인들이 하는 데이트코스’, ‘성인 돼서 연애하면 처음인데 어떻게 연애하게. 잘 모르잖아. 성인 되어서 할거면 나한테 배우고’ 등의 문자를 보냈다.
글쓴이는 “법령 찾아보고 날 새다가 지인 통해 변호사사무장님, 법무사님 연락 후 신고했다. 이곳에 저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관련직종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처벌 가능할지 조언을 얻고자 법찾아뒤지다가 글을 올리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일단 아이에게 보복이 올까 가장 고민했다.(문자로 학교 등하교시간 주말에 뭐 하는지 다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랬더라)”라며 “다행히 요즘 화두에도 있는 그루밍 범죄고 아동사건인데다가 A씨 군입대가 얼마 남지 않아 군대로 이관되기 전에 아이 진술이랑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경찰, 시청 아동복지과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커뮤니티에)글 올리고 당일오전 신고했고 바로 집으로들 찾아와주셔서 어렵지 않게 조서 썼다”고 했다.
아이에 대해서는 “아이는 모르는 성인과 밥 먹고 시간 보낸 게 그리 큰일인지 모르더라. 운동배운 사범님이라 경계할 생각도 안 했다더라”라고 말했다.
또 “신고하고 조치를 취하는 중에 A씨가 ‘뭐하니?’하고 문자가 와 시청 아동복지과에 알렸다”며 “이후 경찰에서 사건 배정받고 시간이 걸렸다고 당일 늦은 오후 피의자에게 신고 당한 사실과 접근금지·연락금지 등을 구두 경고했다고 알려줬다. 위 사실 어길시 처벌이 더 세질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끝으로 “태권도 학원 관장님은 책임을 느낀다며 매번 사과하셨다”며 “아이는 주말에 해바라기센터로가서 진술 녹음한다. 관심 감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