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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식당에서 5인 미만으로 식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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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기자I 2020.12.23 14:02:46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 첫 날인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붙어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회식 등 사적모임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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